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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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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의료기관장의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

 

● 결핵검진 : 매년실시

 

● 잠복결핵감염검진 : 기관에 소속된 기간 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

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 [다만 의료인은 매년 실시]

 

1.  결핵환자 검진 : 치료는 의료법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인

2 . 결핵환자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3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채용 1개원 이내 결핵검진 의무(‘17.9.18)

 

결핵예방법 제 11[결핵검진등] 항 제 1

시행규칙 제 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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