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법정필수 교육 자료집 발간.
병의원에서 법정 필수교육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인정보보호법교육, 성희롱에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묶어 자료집으로 출판하였다.
의원에서도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이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직원법정필수 교육
교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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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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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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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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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감독)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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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년 1회
이상
(상,
하반기) 교육
실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및 대표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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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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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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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2018년 6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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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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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장애인인식개혁 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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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이상, 연간 1회,
한시간 이상 교육 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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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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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26조
전 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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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15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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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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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8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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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인 이상, 연간 1회, 한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병·의원에서만 실시하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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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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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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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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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교육
(일반의료폐기물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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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 3항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자나 담당직원
환경보전협회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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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제 3항 제 6호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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