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 이비인후과 방문(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 2~7일 간격으로 병원에 3
회 이상 방문), 순음청력검사 3회 ABR(청성뇌관반응검사)1회 →서류발급(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서류 발급), 전문의의 장
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 3회분, ABR검사지 1회분, 병원진료기록지 → 주민센터방문(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은 서류
제출) 복지카드 수령(장애등급에 해당 될 경우 복지카드 수령(기간 10~30소요)
★ 2단계 : 이비인후과 방문(이비인후과에 방문해 복지카드 제출 후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 보청기 전문점(보청기 전문점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 후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 영수증 발급) → 이비인후과 재방문(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구입 영수증을 제출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최대 131만원 보장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요양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