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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의료인 자격정지, 명찰 패용등 의무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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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가중처벌·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 내달 시행

의료법개정안 의무화 내년 3월부터 시행

- 의료기관내 명찰 착용 의무화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2016-05-19 12:29:57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른바 '의사폭행가중처벌법'과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 시효법이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처벌강화, 의료기관 내 명찰패용 의무화 등은 내년 3월경부터 발효된다.

 

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인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법률안이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만,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한다.

 

또 위반사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일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시효제는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발효된다.

 

비밀누설 금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등 보존업무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과거 종사했던 자는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폐업신고 제한 등=시군구장은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때 시설안전진단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료인에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여기서 의료용품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품을 말한다.

 

만약 이들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된 면허는 3년 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한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일부터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신설규정은 개정법률 공포 뒤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내 명찰착용 의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과 전공분야 관련 실습을 위해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에게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지부장관 등은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달지 않아도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진료기록 교부대상 확대=환자의 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대상을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로 확대한다.

 

또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교부대상 미혼의 형제·자매 확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역학조사 요청 시 사본 등 발급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조제약 용기에 환자이름 기재=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확대=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된다.

 

또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금지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에게 시정명령, 등록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금지항목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이다.

 

2017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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