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효과적인 메르스 대비 대응을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명 : 「2016 메르스 대응 지침(4-1판)」
□ 주요 개정사항
○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16.6.30시행) 개정 내용 반영 ○ (사례정의) 이 지침에서 '의심환자'사례정의와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의 '의사환자'를 구체적으로 설명 ○ (유증상자 관리) 의심환자 아닌 경우에 대해 수동감시 방법 보완(시고당일 및 감시종료 시 전화안내) 및 유증상자용 안내문(부록) 마련 ○ (의심환자 대응) 대응 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 현행화 등 - (기본대응 방향) 경증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역학적 연관성 낮은(단순 중동방문)경우 관리 방향을 단순화 시킴 · 검사 1회 음성이면 퇴원 · 신고한 의료기관에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접촉자 입력 및 통보는 대기 · 접촉자 조사 후 명단확보까지 시행하고 접촉자 입력 및 통보는 대기 - (검역 대응시) 탑승객, 승무원 등 접촉자 구분에 따른 범위 세분화 등 - (의료기관 대응 시) · 신고한 의료기관의 음압병상 배정 가능한 기준 제시 ⅰ) 역학적 연관성 낮고(단순 중동방문), 경증 호흡기 증상인 경우 ⅱ) 활력징후가 불안정 하거나 중증 상태여서 이송이 어려울 경우 · 의료기관 대응시 외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입원 지원 방안 제시 - (의심환자의 접촉자 관리) 수동감시 방법 보완 및 안내문 마련 등 ○ (확진환자 대응) 확진환자 대응 흐름 및 단계별 조치사항 현행화 등 -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는 격리해제 시 최종노출일로부터 13일째 메르스 검사하여 음성이면 다음날 격리해제 ○ (민간검사) 민간 의료기관 메르스 진단검사 시행 및 양성 시 대응 체계 마련 ○ (부록, 서식) 현행화 및 지자체 의견 반영 등 - (자가격리/능동감시/수동감시/유증상자) 잠복기 내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먼저 관할보건소 또는 ☎ 1339로 신고' 강조
□ 시행일자 : 2016.11.17(목) 부터
붙임 1. 메르스 대응 지침(4-1판) 최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