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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바뀌는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등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1.18
파일첨부 2017년 근로자 최저임금.pdf

2017 바뀌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인상 - 201711일 시행

 

2017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352,230(6,470×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201711일 시행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 출산후 60일 보장)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에 대하여 지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201711일 시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4.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 2017년 상반기 시행예정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훈련 과정*이 확대(2540개 이상)됩니다.

*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직종 개발 등 다변화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155개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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