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
□ 추진 목적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관련 법령
○「의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유권해석 변경 내용
가.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허용
- (기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다58367 판결)
나.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기존)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변경)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다.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기존)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 동의 불가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시 이는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가능
라.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기존)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변경)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기타 당부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호)
○ (즉시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
○ (발급 범위 등 공지)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 및 발급 비용 공지
□ 협조 요청 사항
○ (보건소 및 병협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공지 및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 (의료기관) 이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수행, 환자 및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 사항 의료기관 내 안내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허용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 |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 가능 |
나. 미성년환자의 사본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다.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3항 관련 |
라.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용 |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
<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