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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9.22
파일첨부 170919_의료기관의_제증명수수료_항목_및_금액에_관한_기준(고시제2017-166호).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66

 

의료법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다음과 같이 제발령합니다.

 

201791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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