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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시행방안 마련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구성ㆍ운영(7.17.∼, 9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국무회의 의결(’17.8.21.)
* 기재부ㆍ고용부(공동주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참여
-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추가 회의(10.13.~, 2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세부 쟁점 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