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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03.22
파일첨부 [18.02.0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점검표 및 지원요령(기초노동질서점검)_고용노동부.pdf

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표

 

이 점검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조치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기 또는 수시감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

 

 

점검표 작성 및 제출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표지의 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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