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동의서 신청)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 8/1 ~ 10/31]
□ 배경 ○ 우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및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율규제단체로 지정(2017. 7. 26.)되었으며,
우리협회 주도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단체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자 함
□ 개요 ○ 기간 : 2018. 8. 1.(수) ~ 2018. 10. 31.(수) ○ 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방법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안내 팝업 클릭 또는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http://privacy.kma.org) 접속을 통해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심평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 FAQ 및 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2-6350-6516, 6517(정보관리팀), 1566-2844(콜센터)
□ 자율규제 규약 준수 및 자율점검 성실 수행 시 제공 혜택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나,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