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13년 확대 적용 대상 및 내용
- 정보통신․의사소통 및 건강권 분야 -
□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가. ’13년 확대 적용 대상기관(’13년 4월 11일부터)
○ 모든 법인 적용
○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원 및 약국 포함)
※ 그 간 적용대상 : (’09년) 종합병원, (’11년)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제18호 내지 제19호
- 의료인 등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
- 의료기관 등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
나. 차별금지 내용
○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