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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_대한의사협회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09
파일첨부 [안내문]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 2013.07.hwp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
 
    대한의사협회 20137
 
[질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피해를 본 장애인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동법 제38, 43조 등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동 법 제46(손해배상)에 의하면 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진정이나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동 법 제38(진정)이나 제43(시정명령)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에 해당된다고 볼 법적인근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질문]
진료 등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하여 동 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승소 가능성이 낮음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집단소송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피해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해야 하며, 동 건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함
따라서 진료를 받을 의사도 없이(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진료를 위해 방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또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됨
 
 
[질문]
동 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 개선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그 소송 당사자의 범위(장애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
[답변]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 제기 가능하나 승소 가능성 낮음
(의견 1) 동 법 제38조에 의해 장애인이 아니거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진정을 할 수 있고, 43조에 의해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아닌 자가 법무부장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한 신청권은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익이 없을 것임
(의견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예를 들어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 법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 소송의 실익이 낮아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질문]
동 법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처벌 가능 여부
 
[답변]
동 건의 경우 처벌은 어려움
해당 내용증명 내용과 같이 법률적 규제사항 또는 처벌 조항의 안내만으로는 협박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함. , 내용 증명 이외에 기타 수단을 통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질문]
기타 이와 같은 내용증명에 대항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사항
 
[답변]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낮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동 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향후 동법에 의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본 내용증명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시급하게 홈페이지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규모, 재정상태, 운영계획 등에 맞추어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미 동 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면 동 법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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