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HOME  |  커뮤니티  |  소식/공지사항

장애인차별법과 홈페이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9.12
파일첨부
<병원 홈페이지 장애인차별법(장차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메디인사이드 채승병 대표의 글을 기고합니다>  
 
웹접근성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웹접근성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병원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최근, 병원계에서 시각장애인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의무 위반을 통보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증명 접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오픈 한지 얼만 되지 않은 병원 홈페이지를 또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웹접근성 인증이라는 또 하나의 인증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일 수밖에 없다.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표준화 지침을 의미한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웹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웹접근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 4 11일 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 등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원 및 약국 포함)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 웹사이트가 웹접근성 보장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인이 해당병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법률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웹접근성 인증마크라는 또 하나의 인증 획득에 관한 문제도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법률이 어떻게 또 개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는 청와대나 서울시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웹접근성을 배려하여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법률위반에 따른 소송을 빙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소송대리인과 법률회사의 협박과 횡포에는 당당히 맞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새롭게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리뉴얼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웹접근성에 관한 기술구현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 법률위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채승병(메디인사이드 대표)
이전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다음글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_대한의사협회

하나네트워크 목록

Toggle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