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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의 사항 안내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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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의 사항 안내문
 
1. 개요
 
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2012. 8.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모든 의료인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
 
2. 의료기관장 유의사항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
〇    의료기관(의원)장은 의료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의료인, 또는 취업하려는 의료인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과태료금액(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위반 : 500만원)
성범죄 사실 신고 의무
〇    의료기관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야 함.
*      과태료금액(1차 위반 : 20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Q&A
 
Q :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의료인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A : , 고용되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Q : 이 법은 여성 의료인한테도 적용되는 것인가?
A :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의료인에 대해 적용 받습니다.
 
Q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A :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기사, 영양사, 사무장, 주차경비청소세탁식당요원 및 기타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방안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
 
〇     아동청소년을 진료 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도 취업제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취업제한 확대, 획일적인 취업기간 제한, 개인정보 유출, 환자와 분쟁증가, 불가피한 방어진료 확산 등
 
 
.     개선 대책 방안 및 협조 요청
 
〇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동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잘못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인 바, 회원님들께서는 상기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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