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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바뀐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2.30
파일첨부 보건복지정책,_2014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hwp
 
 
 
보건의료 분야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 4대 중증질환‘ 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 필수 급여’ 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고,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14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됩니다.
‘ 13년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 14년부터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백신은 B형간염, 수두, Hib 등 11가지로, 이 사업을 통해 약 600만 여명의 어린이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접종 백신(11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 Tdap, Hib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어린이 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국정약속 실천 사례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 15년은 70세 이상, ’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14.7월∼, 4개 시군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2012.12.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2014.1.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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