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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임상 질 중심으로「전문병원 지정기준」개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4.24
파일첨부 [2014.4.21.월.석간]_질환_임상_질_중심으로_전문병원_지정기준_개편.hwp

질환․임상 질 중심으로「전문병원 지정기준」개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난 ‘ 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 15∼‘ 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 4.21~5.30(40일), 고시 행정예고 : 4.21~5.12(22일)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 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 1차(‘ 05.7월~’ 08.1월), 2차(‘ 08.5월~’ 10.4월), 3차(‘ 10.3월~’ 11.1월)

전문병원 지정 현황

전문병원 지정 현황
구분 지정 분야
질 환 (11개 분야 56개소) 관절(10), 뇌혈관(1), 대장항문(4), 수지접합(6), 심장(1), 알코올(6), 유방(1), 척추(17), 화상(3), 중풍질환(한방, 5), 척추질환(한방, 2)
진료과목 (9개 분야 43개소) 산부인과(13), 소아청소년과(2), 신경과(1), 신경외과(1), 안과(8), 외과(2), 이비인후과(2), 재활의학과(10), 정형외과(4)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통계청) : (’ 07) 13.1→(‘ 09) 15.4→(’ 11) 18.0→(‘ 13) 20.2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현 행 개 선
질환 (11개)
  • 관절질환
  • 척추질환
  • 뇌혈관질환
  • 대장항문질환
  • 수지접합질환
  • 심장질환
  • 알코올질환
  • 유방질환
  • 화상질환
  • 한방중풍질환
  • 한방척추질환
 
질환 (12개)
  • 관절질환
  • 척추질환
  • 뇌혈관질환
  • 대장항문질환
  • 수지접합질환
  • 심장질환
  • 알코올질환
  • 유방질환
  • 화상질환
  • 한방중풍질환
  • 한방척추질환
  • 주산기질환(신설)
진료과목 (9개)
  • 신경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외과
  • 재활의학과
진료 과목 (6개)
  • 신경과(삭제)
  • 신경외과(삭제)
  • 정형외과(삭제)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외과
  • 재활의학과

②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③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 : (기존) 45%→ (변경) 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 :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 (변경) 외과, 내과

병상수(유방질환) : (기존) 60병상→ (변경) 30병상

④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

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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