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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14.04.24 | |||||||||||||||||||||
파일첨부 | [2014.4.21.월.석간]_질환_임상_질_중심으로_전문병원_지정기준_개편.hwp | |||||||||||||||||||||||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통계청) : (’ 07) 13.1→(‘ 09) 15.4→(’ 11) 18.0→(‘ 13) 20.2
②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③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 : (기존) 45%→ (변경) 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 :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 (변경) 외과, 내과 병상수(유방질환) : (기존) 60병상→ (변경) 30병상 ④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 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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