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관 및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대신 생년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로 필수집 항목을 대체한다.
이와 함께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 파기해야한다. 다만, 주민번호 수집은 생명과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또한 병원,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자격증 취득, 근로계약 등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수집했더라도 관리 부주의로 유출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담한다.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 가능하지 않는 곳
PC방, 미용실, 학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번호 제공 가능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주개사법), 보험(보험엄법), 자격증 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7조 : 진료기록부에 진료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사점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료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 목적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집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목적 범위를 벗어난 병원소식, 예방접종, 건강검진 안내 등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