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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8.12
파일첨부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pdf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Q&A

 

 

1.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직원의 수와는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회 진행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 : 정보통신망(: 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4.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프라인 교육 예시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강사 초빙)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교육자료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i-privacy.kr)에서 다운로드

온라인 교육 예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 4개 파트(210, 270, 240, 120)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을 통한 교육 수강 및 수료증 발급

- 3개 파트(150, 100,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파트만 수강하더라도 수료증이 발급됨

 

5.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외부 전문교육 기관 의뢰,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교육 방법 중 택일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보관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는 보통 온라인 교육이나 외부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발급된 수료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 교육 시,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현재 시행중인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나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기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며, 추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사설교육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해당 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문을 발송한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료 교육 지원의 경우 금융사 등과 같이 후원사를 두어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 후원사의 상품 소개 등의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사오니 교육 실시 전, 교육 이후 수료증 발급 여부, 후원사의 여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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