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 1.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배경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
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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