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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8.12
파일첨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pdf

 

개정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 1.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배경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

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 시행 ’14.8.7)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12.4: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12.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14.8: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신설 (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신설 (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65조제3)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

(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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