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훈령 제63호(2015.1.9. 제정)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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