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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무신고 이렇게 하세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5.28
파일첨부 세무신고요령집_최종본.pdf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합산

양도소득 등 특수한 소득을 제외한 지난 한 해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개원하였다면,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의원 개업 후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간에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봉직의로 근무하게 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개원 시 얻었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타

강연료나 연구용역비 등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기타소득 300만 원)을 넘는 경우나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변동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1.5억 초과 소득(과세표준)부터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41.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장 매출액 7.5억 원을 기준으로 하던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올해부터는 매출액 5억 원이 넘는 경우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2014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는 의원은 4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인 내용

다음의 내용을 담은 성실신고확인서에 세무사 등 확인자와 사업자 본인이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매출) 내역

필요경비 증빙 수취 검토

차량소유 등 사업장 관련 현황 등

 

보상

확인 비용의 60%(1백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으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신고기한보다 1달 늦은 6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 확인한 확인자는 견책 내지 최고 2년의 직무정지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펴낸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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