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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백신 예상수요량 제출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7.03
파일첨부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zip

1.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특별자치조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붙임1>의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 준비사항을 참조하여 2015.8.14(금)까

   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기:2015.7.1(수) ~ 8.14(금)

   *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지자체장의 명의로 계약체결하며, 전자 계약을 위해 지자체장 기관 인증서

     및 기관 인증서 검증을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필요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자계약 완료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아울러,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자체 사업 목표량(예, 주소지 소재 인구 기준

   80% 등)을 수립 후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시 기관별 예상수요량을 제출

   받아 기초수요량 및 1차 분배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위탁

   의료기관별  '예상 수요량'을 2015.8.24(월)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관련문의 : 이규영 담당자(T: 043-719-6816)

   * 관련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T: 043-719-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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