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특별자치조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붙임1>의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 준비사항을 참조하여 2015.8.14(금)까 지 위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기:2015.7.1(수) ~ 8.14(금) * 예방접종업무 위탁은 지자체장의 명의로 계약체결하며, 전자 계약을 위해 지자체장 기관 인증서 및 기관 인증서 검증을 위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필요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자계약 완료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아울러,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자체 사업 목표량(예, 주소지 소재 인구 기준 80% 등)을 수립 후 사업에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시 기관별 예상수요량을 제출 받아 기초수요량 및 1차 분배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위탁 의료기관별 '예상 수요량'을 2015.8.24(월)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관련문의 : 이규영 담당자(T: 043-719-6816) * 관련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T: 043-719-6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