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사용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l 담당 박미라 044-202-2473
2016년 2월 12일 보도자료 |
□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즉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ㅇ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의 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월 부터 접수하게 되며,
-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 지급제도(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활용하여 공익신고를 활성, 점검의 실효성을 더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공익신고 접수도 가능하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공익 침해 대상법률 279개 중 '의료법' 기 포함
□ 셋째,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 건강보험공단 내 BMS(급여관리시스템) 자료, 심평원 내 심사청구 분석자료 등
-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정부 3.0에 기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ㅇ 한편, 동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질병관리본부)하는 등 유기적 대응으로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금번 역학조사 및 보건소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63조)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 시정명령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ㅇ 이와 병행하여, 1회용 주사기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 의뢰* 할 예정이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
□ 나아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하여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다.
ㅇ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ㅇ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 △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법 제87조)
- △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한편, 1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며, 이러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위해사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 논의 중(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5.6.12 발의․소위계류)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3.5.3 발의․상임위회부) |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
□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15.12∼’16.3) 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
ㅇ 이를 위해 정신질환, 알콜·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시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ㅇ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하여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 화한다.
- 보수교육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 한편,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 우려 등 위험성을 의료인 스스로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 의료인 단체*와 함께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간호협회 등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ㅇ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하여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적극적 감염관리․예방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개발된 의료기기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다.
ㅇ 중장기적으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