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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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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제도 및 법률

 

 

1. 국가 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건강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 검진의 검진 주기 및 연령조정

 

자궁경부암 검진시작 연령 30세에서 20세로 조정

간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2. “아빠의 달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

 

-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쨰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150)을 지원하였으나,

 

- 2016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급여는 20161월 이후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3.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1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48,24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0,270(6,030x209시간)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5,427)할 수 있다.

 

 

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7천원 부담

 

2016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7천원을 부담해야한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간)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6년의 경우 2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

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kr)해야 한다.

 

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 상반기 안내예정

 

6.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 됨.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코드가 없는 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는 질병)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

 

7.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금 확대(201512월 시행)

 

60세 정년제의 실질적인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함.

 

2015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8. 청년취업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2016.01.01시행)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미취업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중소(강소), 중견기업으로 확대. 또한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개편.

 

2015: 인턴수료 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총 390만원 지원.

2016: 인턴수료 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95만원 각각 지원(390만원)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 적용대상 확대(2016.03.24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015: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

2016324: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0. 건강보험료율

 

(작년 6.07% -> 6.12%)

2016년 건강보험료율 6.12% (근로자가 3.06%, 사용자가 3.06%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는 6.55%로 작년과 동일

 

출처 : http://blog.naver.com/paran-labor/220588436884,

http://blog.naver.com/tsnomusa?Redirect=Log&logNo=22059497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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