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 상 정보와 운영방법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요양기관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처리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제4조)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의 신고․신청을 할 때 미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제5조)
라.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제6조)
마.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 함(제8조)
바.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