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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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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페이지

dl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포함)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의료급여   법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및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홈페이지 게재 방법은?

          ⇒「의료법45조 및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용 비급여 고지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및 가격 등을 고지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방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울러,의료법 시행규칙42조의24항의 개정(2015.5.29. 시행)에 따라 비급여 고지 방법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고시 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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