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보건의료자원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 (시스템구축)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구축·운영(‘16.1.1. ~ )
※ 행정기관(시도・새올행정시스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심평원 요양기관현황)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 연계로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
○ 의료자원현황은 요양급여비용 지불 연계성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요구
2. 추진계획
○ 1단계 :
․기본현황(대표자, 설립구분, 종별, 주소) 및 진료과목, 시설 등 지자체․ 심평원간 불일치 요양기관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 (1차) ’16.7.4.(월) ~15.(금)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 (2차) ’16.7.18.(월) ~29.(금) (병원급 이하)
․심평원 미신고 된 진방․특수 장비 포털 신고 : ’16.7.4.(월) ~22.(금)
○ 2단계(8월~) :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시스템환경에서 지자체 신고(허가)사항으로 일괄 전산업데이트
○ 3단계(10월~) : 각 본·지원별 정비대상추출 데이터 정비 협조요청 등 지속 정비
구분 |
내용 |
기본 |
(심평원) 설립구분 생협, (지자체) 설립구분 특수법인 |
(지자체) 우편번호 미입력기관 |
(지자체) 우편번호 00000 |
(지자체) 전화번호 중 지역번호만 입력 |
(지자체) 전화번호 중 지역번호 미입력 |
지자체․심평원간 주소 번호(끝자리) 상이기관 |
시설 |
탕전실 유무 불일치 기관 |
조제실 유무 불일치 기관 | ※ 지자체․ 심평원 불일치 기관 구체적 사례 예시
3. 협조사항
○ 의료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신고 또는 서면신고 하여 지자체․ 심평원간 불일치 의료자원현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신고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