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바뀌는 근로기준법
1. 최저임금 인상 - 2017년 1월 1일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입니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③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2017년 1월 1일 시행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①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②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③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⑤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2017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사례 확산 도모
①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대체인력지원금은 그 지원기간을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여 지원기간 확대
4.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확대 - 2017년 상반기 시행예정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됩니다.
①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 교육훈련 과정*이 확대(25→40개 이상)됩니다.
*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직종 개발 등 다변화
② 아울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가 추가 지정(150→ 155개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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