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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3 적용] 의료기관 시설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2.07
파일첨부 [별첨]_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_QA 20170203.hwp

Q1.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201812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1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1231일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1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m2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m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실면적은 ,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Q3.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요?

A3.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Q4.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4. ·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5.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5. ·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환기시설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관리 기준(지침)을 적용합니다.

 

A6.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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