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사 긴급체포법 (시행일:2016.12.20)
의료법 제23조의2/제66조(현행) 제88조의2(개정)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
이를 위반해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와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요건]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