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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5.11
파일첨부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_.hwp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추진 목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다빈도 발생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 해소

 

관련 법령

 

○「의료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유권해석 변경 내용

 

.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허용

 

- (기존)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며,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대법원 200858367 판결)

 

. 미성년 환자의 본인 사본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 (기존)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 (변경)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3항 관련)

 

- (기존)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 친족 또는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만 신청 권한 부여

 

- (변경)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환자 동의 불가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시 이는 친족 등의 고유권한으로 사본 발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대리인 선임 가능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1항 및 제2항 관련)

 

- (기존)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 (변경)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 이 경우 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기타 당부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 의안번호 제2017-459)

 

(즉시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 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할 것

 

(발급 범위 등 공지)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가능한 진료기록 범위 발급 비용 공지

 

협조 요청 사항

 

(보건소 및 병협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공지 및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

 

(의료기관) 이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관련 업무수행, 환자 및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변경 사항 의료기관 내 안내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허용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사본 발급 불허,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신청 가능

. 미성년환자의 사본발급 신청 시 신분증 등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 제시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 허용

17세 미만 미성년환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중복환자가 있을 경우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환자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친족 등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대리인 선임 불가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3항 관련

.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용

친족 및 대리인이 사본 발급 신청 시 복대리인 선임 불가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1항 및 제2항 관련

< 참고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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