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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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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5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의료법(’16.5.29 개정, ’17.3.1 시행)

의료법 시행령(’17.3.1 개정 및 시행)

개요: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그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칭 및 성명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고시로 위임)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임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찰의 표시 내용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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