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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유권해석 변경 관련 Q&A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6.16
파일첨부 (붙임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_배포용.hw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유권해석 변경 관련 Q&A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7.5.2. >

1

 

14세 미만 미성년자 모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14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없다면 사본 발급은 불가할 것이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 의사능력 유무는 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통상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물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환자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사본발급이 가능한지?

 

사본 발급을 위한 나이제한은 없으며, 14세 미만도 의사능력만 있다면 본인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으로서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함.

3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만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사본발급 신청 시 허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17세 미만 미성년환자가 그 사본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환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로부터 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4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에서 명시한 각각 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 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함.

5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위해 제3자에게 그 신청 권한을 조건 없이 재위임(복대리)할 수 있는지?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그 친족 및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받은 당사자(친족 및 대리인)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6

 

재위임(복대리)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재위임에 대한 환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구비서류중 하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또는 위임장)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한편, 14세 미만 미성년환자의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위임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함.

 

*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항 제3, 2항 제2호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등 작성을 법정대리인이 하도록 규정

7

 

재위임(복대리) 시 작성하는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사본발급 재위임을 위한 위임장은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8

 

환자 동의 불가 시 친족 등이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 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는의료법 시행규칙」〔별표 22에서 명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할 것임.

 

< 사망한 환자 사본발급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

 

9

 

환자 동의 불가 시 그 사본발급 권한이 있는 유일한 친족 등이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사본발급 신청권자는?

 

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 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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