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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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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 관할 보건소는 자체 의료지도 추진계획 및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를 징수하여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
  • 사법경찰관 등 (준)사법기관은 의료기관 등의 인ㆍ허가 관련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의뢰
  •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의 현지조사 중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행정처분을 의뢰
  • 통보된 행정처분의뢰에 대하여 의료인 등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을 보내고, 처분대상 의료인 등은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제출
  • 행정처분에 이견이 없는 경우 대상 의료인에게 행정처분하고 의뢰기관에 행정처분 통보 및 행정지도를 요청
행정처분 사후관리 및 기타 업무
  • 행정처분 된 의료인 등의 처분 현황을 관리하고 면허취소자의 재교부, 행정처분 통계관리, 행정처분 관련 제도개선업무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
  • 이 밖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민원업무, 보건범죄특별단속에 관한 조치법 관련 신고포상업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도 함께 수행
행정처분 절차

건강보험.의료법규 위반 행정처분절차

  •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의료법상 자격정지 및 의료업 제한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동시에 시행
  • 위반사항이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에 한한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의료법상 업무정지(의료업제한) 및

    형사벌 대상은 관할보건소에 직접 통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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