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표
이 점검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조치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기 또는 수시감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
【점검표 작성 및 제출】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표지의 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