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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 실시 _ 교육자료 첨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09.07
파일첨부 결핵예방교육자료_의료기관 종사자_서울특별시_결핵연구원.pdf

2016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81, 2016.2.3., 일부개정]

 

11(결핵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11조의2(준수사항)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34(과태료)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2.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8.] [보건복지부령 제522, 2017.9.18., 일부개정]

 

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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