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규정에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81호, 2016.2.3., 일부개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11조의2(준수사항)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34조(과태료)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2.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 2017.9.18., 일부개정]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