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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11.01
파일첨부 2018_성범죄자_취업제한,_신고의무제도_안내서(최종).hw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 57, 58, 60, 67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8.7.17. 시행)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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