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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8.7.17. 시행)에 따라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