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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고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8.12.27
파일첨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3호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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