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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06.14
파일첨부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_대한병원협회.hwp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1.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2. 진료공간 안전은 모두의 노력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환자의 눈을 마주쳐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향후 진료계획을 잘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 및 화재 · 폭력 예방 등의 활동을 통해 진료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 사건사고 발생을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평소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 보호자의 민원 사항에 원활히 응대하도록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로 신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합니다.

경찰청은 진료 중 폭력 및 폭행 사건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현장에서 적극 대응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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