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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 6/24(월) ~ 8/31(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07.29
파일첨부 03-2019년도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_심평원.pdf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 6/24() ~ 8/31()]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배경

  ○ 우리협회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우리협회에서 자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개요

 기간 : 2019. 6. 24.() ~ 2019. 8. 31.()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등록비 : 무료(,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

​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바,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심평원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올해부터 협회가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키로 함

  ※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오니, 귀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방법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묶음 개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 《☞ FAQ》《☞ 자료실》참조        

                      

  문의처 : 02-6350-6516, 6517(정보관리팀), 1566-2844(콜센터)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답변 확인하기”를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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