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1. 결핵 검진
검진 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뿐만이 아니라 조무사 및 일반 직원도 포함 )
검진 방법 :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
검진 시기 : 매년 실시(신규 채용자의 경우 결핵 검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입사 시’ 검진하여 근무전에 결핵을 배제할 것을 ‘권고’ - 채용 후 첫 1개월 이내 실시함)
2. 잠복결핵감염 검진
1) 검진 대상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뿐만이 아니라 조무사 및 일반 직원도 포함 )
2) 검진 시기
검진 대상에 따라 초회 검진(baseline 검진)과 주기적 검진으로 구분하며, 주기적 검진 시 검진 횟수는 연 1회 실시함
○ (초회 검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
-다른 기관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음.
총 근무 기간 중에 1회만 실시
* 잠복결핵감염자가 별도의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주기적 검진)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
- 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검진 방법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출처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2016년 8월 (2차 개정판),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