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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12.12
파일첨부 ★190611_개인정보_손해배상책임_보장제도_안내서.pdf

추진배경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

-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9.6.13.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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