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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9.12.19
파일첨부 2019-1308-(붙임)마약.향정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_자주묻는 질문.pdf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환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31 국회본회의의결→ 공포 후 시행)

❍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마약류취급업무정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환자정보 보고 시 주의사항

❍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또는 진료

정보에 환자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증명서(등록증, 여권) 상에 한글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없다면 가급적 전체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오류기재 사례 (⇒약국 취급 오류보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 번호 일부 기재 ( 410226, 650615-1, 551030-5000000, 701205-2****** ) ‚ 병·의원 자체 관리번호(병록번호) 기재 ( 60498, 1815홍길동 )

ƒ 의미 없는 값을 기재 ( 111, 0000, 111111-1111111 )

„ 13자리 초과하여 기재 ( 110620172220180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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