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⓵ 동일 상병, ⓶ 장기간 동일 처방, ⓷ 환자 거동 불능, ⓸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 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⓵ 배우자, ⓶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⓷ 직계혈족의 배우자, ⓸ 배우자의 직계혈족, ⓹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구비서류 :
⓵ 환자 신분증사본
⓶ 보호자 신분증
⓷ 주민등록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⓸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