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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02.11
파일첨부 환자가족 대리처방 안내문.pdf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1. 현재 의료법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가족 이외 제3(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사본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보험 급여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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