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
다음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기준 등은 붙임을 참조 바라며, 추가
정부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전화상담 및 처방
-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모집절차: 없음
* 시행 희망 의료기관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즉시 시행 가능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환자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청구 불가)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병원-환자 간 협의하여 결정
ㅇ 대리처방
- 비용: 진찰료의 50% 산정
- 신청인 구비서류: 2.28. 시행예정인 "대리처방 법제화"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2.28. 이전에는 자율시행 가능. 단, 2.28.부터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신청서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 및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