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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1.10
파일첨부 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교육_자체교육PPT.pdf

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 정보공유 20201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취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긴급복지지원법 내용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

 

긴급지원대상자 :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1) 의료기관의 종사자(전 직원)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

- 종사자는 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 등을 포함

-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미화, 조리 등 직원은 교육에서 제외 가능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기관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이 포함

첨부 : 교육자료(pdf)_보건복지부 제작

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소식/공지>146번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자료

http://www.hanaentnetwork.co.kr/community/c_notice.php

 

3. 교육 이수기간

1)  202011~ 20201231일까지

 

4. 결과보고 및 자료제출

교육결과 보고서(기관명,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방법, 수료 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보고서 양식 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커뮤니티>서식/규정>30.교육일

http://www.hanaentnetwork.co.kr/community/form.php?ptype=view&idx=25806&page=2&code=n_form

 

​ ※ 향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육 결과보고서 요청이 오면 제출

 

5.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음(과태료 없음). .

 

교육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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