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 정보공유 2020년 12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취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긴급복지지원법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방법 및 보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임.
긴급지원대상자 :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1) 의료기관의 종사자(전 직원)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 종사자는 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 등을 포함
- 진료·상담 등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미화, 조리 등 직원은 교육에서 제외 가능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교육내용 :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이 포함
첨부 : 교육자료(pdf)_보건복지부 제작
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소식/공지>146번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교육자료
http://www.hanaentnetwork.co.kr/community/c_notice.php
3. 교육 이수기간
1)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4. 결과보고 및 자료제출
교육결과 보고서(기관명,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방법, 수료 인원,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보고서 양식 – 하나이비인후과네트워크>커뮤니티>서식/규정>30.교육일지
http://www.hanaentnetwork.co.kr/community/form.php?ptype=view&idx=25806&page=2&code=n_form
※ 향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교육 결과보고서 요청이 오면 제출
5.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벌칙 규정은 없음(과태료 없음). 끝.
교육자료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