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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직한 봉직의, 늦게 신고했다고 업무정지
-Y병원
행정처분 소송 청구했지만 기각…법원 "사전허가 타당"
봉직의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뒤늦게 보건소에 이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Y병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Y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해 같은해 12월 27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201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Y병원 진정민원이 들어오자 2012년 1월 10일 출장 점검을 하던 중 A씨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Y병원이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Y병원은 당일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Y병원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 수를 변경했고, 이전에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Y병원은 지난해 2월에도 의사가 퇴사한 바 있지만 사후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가중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Y병원은 "의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후에 변경신청이 이뤄졌고, 사회통렴상으로도 변경전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과목, 시설기준, 의료인
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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