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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__(2013년 5월 3일)_ENT News Clipping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05
파일첨부
201316 뉴 스 클 리 핑(2013427~53)
Classification
Date
Provenance
Title
13-04-26
와우한국경제
13-04-29
동아닷컴
13-04-30
데일리메디
13-05-03
한국일보
13-04-26
파이낸셜뉴스
13-05-02
약업신문
13-05-01
경기일보
13-05-01
헬스조선
개원가
13-04-26
메디칼타임즈
13-04-29
메디칼타임즈
13-04-29
의협신문
13-04-29
심사평가원
13-04-30
메디칼타임즈
13-04-30
의협신문
13-04-30
하나닥터스넷
13-05-03
메디칼타임즈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알레르기비염, 코피, 코성형, 비중격 만곡증 / 목질환 목소리변화, 성대질환/
귀질환 이명, 난청 및 보청기 등
◎ 개원가소식
환자정보 빼간 페이닥터 “사모님! 저 개원했습니다”
병원장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봉직의 B씨가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를 가져나간 .







나가자마자 인근에 개원을 봉직의 B씨는 환자들에게 개원 안내 문자를 보내는 '상도' 어긋한 행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료 과정에서 수집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CRM(고객 관리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는가 하면 무단으로 유출한 환자 정보를 개원 환자 유인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는 봉직의나 동업자, 교수가 해당 병원을 떠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경우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김계환 변호사는 "환자 정보의 무단 인출 때문에 얼마 소송 직전까지 사례가 있다"면서 "개원가의 생존 경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어 환자 정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밝혔다.







그는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의 환자 정보를 3자에게 유출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안내 이메일 등을 보내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특정 다수에게 홍보 안내를 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근 판례가 있다"면서 "페이 닥터와 계약할 환자 정보의 관리 규정과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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